해외이반업소

    일본 출국세 부과
  • 익명 
  • 03-27 
  • 1969 

    일본의 출국세, 정식 명칭은 국제 관광 여객 세로 2019년 1월 7일부터

    일본을 출국하는 내국인, 외국인 모두 1,000엔, 한화로 약 1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.

     


    제외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유아, 승무원, 강제 송환 대상자,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승객으로, 

    예를 들어 일본 출국 후 기상 악화로 일본 항구로 다시 되돌아온 국제 크루즈 승객은 제외된다. 



   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에 처음 도입해서 이미 시행 중. 일본의 출국세 도입은 미국, 프랑스, 독일 등 선진국들보다 조금 늦게 도입된 편이다. 



    이렇게 징수된 출국세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, 관광 자원의 질 향상에 쓰일 예정이라고. 

    항공권, 승선료 등 일본을 떠나는 교통수단에 이용 요금이 이미 합산되어 있으므로 따로 요금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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